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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게 되었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에 관련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는 육아도우미가 가정으로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맞벌이 가정이나 정부에서 인정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바로 확인하고 바로 신청하세요.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하기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대상

 

우선 아동이 만 12세 이하이고, 맞벌이로 양육 공백이 생긴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한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양육공백 가정 선정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맞벌이 가정

2.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가정

3. 다자녀 가정

4. 다문화 가정

5.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보육료/유아학비/가정 양육수당과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부모의 양육공백 없이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부지원금 범위

 

 

2023년 아이돌봄 서비스의 1시간당 정부지원금을 안내합니다. 

(A형 : 16.1.1 이후 출생 / B형 : 15.12.31 이전 출생)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A형/B형)

 

1.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9,418원 / 8,310원 

2.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6,648원 / 2,216원

3.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1,662원 / 1,662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시간제 아이돌봄 (A형/B형)

 

1. 가형 : 9,972원 / 8,864원

2. 나형 : 6,648원 / 2,216원

3. 다형 : 1,662원 / 1,662원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1. 가형 : 9,418원

2. 나형 : 6,648원

3. 다형 : 1,662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영아종일제

 

1. 가형 : 9,972원

2. 나형 : 6,648원

3. 다형 : 1,662원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아이돌봄 서비스는 크게 '시간제 아이돌봄'과 '영아종일제 돌봄'으로 구분됩니다. 

 

* 시간제 돌봄

 

시간제 돌봄은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대상입니다. 부모가 오기 전까지 아이돌보미가 집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때 제공되는 서비스는 임시보육, 놀이활동, 보육시설 등하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이 포함됩니다. 

 

 

*영아종일제 돌봄'

 

생후 3개월~만 35개월 이하의 영아는 '영아종일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때 제공되는 서비스는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는 부모, 실양육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를 지참해야 합니다. 

 

* 신청 서식 및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을 하고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납부하면 됩니다. 

 

정부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가정의 경우,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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