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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에 재원 하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유아학비 지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유아학비 신청 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 20년 1~2월생 중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해 만 3세 반에 취원한 유아
- 취학을 유예한 취학대상 아동(16년 1월 1일~12월 31일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1년에 한함)
* 제외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는 유아
*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소득층 유아는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지원합니다.
2. 유아학비 지원 내용
- 만 3~5세 교육비 : 국/공립 월 100,000원 / 사립 월 280,000원
- 만 3~5세 방과후 과정비 : 국/공립 월 50,000원 / 사립 월 70,000원
- 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 지원 : 사립 월 최대 200,000원 범위 내
3. 신청방법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 온라인 신청(http://www.bokjiro.go.kr)
4. 신청결과
-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이 입금
-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산정되며 소급지원 불가
5. 유아학비 신청 시 주의사항
- 보육료, 양육수당 등 타 복지서비스 지원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아학비로 변경신청해야 함.
-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은 중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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